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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간편한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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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개념과 필요성, 활용방법을 알려드리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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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법인은 법률상의 주체로서, 법인의 설립, 목적, 대표자, 주소,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의 사항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의와 종류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법인등기법 제2조에 따라 법인등기관이 발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상호, 목적, 대표자, 주소,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전사등기부등본: 법인의 모든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부등본입니다. 법인의 설립부터 최근까지의 등기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 현본등기부등본: 법인의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부등본입니다. 법인의 최신의 등기사항만을 포함합니다.
  • 특정사항등기부등본: 법인의 특정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부등본입니다. 법인의 일부 등기사항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만을 증명하는 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내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표지: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 발급일자, 발급번호,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문: 법인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대표자, 주소,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이 있습니다. 각 등기사항은 등기일자, 등기번호, 등기내용으로 구분됩니다.
  • 발급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법인등기관의 직인과 발급인의 성명, 직위,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명단과 주식의 수량, 종류, 액면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명단과 출자액, 출자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요성과 활용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나 거래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요성: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법인의 등기사항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대표자, 주소,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사항은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소유주이며, 법인의 이익과 손실에 참여하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법인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관련된 업무나 거래를 할 때,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에 서명하였는지, 법인의 목적에 맞는 계약인지, 법인의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때, 법인의 자본금이 입찰자격에 충족하는지, 법인의 이사가 입찰서에 서명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신용조사를 받을 때, 법인의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의 사항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활용방법: 계약, 입찰, 신용조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나 거래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활용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계약: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에 서명하였는지, 법인의 목적에 맞는 계약인지, 법인의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약의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때, 법인의 자본금이 입찰자격에 충족하는지, 법인의 이사가 입찰서에 서명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규모가 무엇인지, 법인이 입찰에 성공할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사: 법인이 신용조사를 받을 때, 법인의 자본금, 주주, 이사 등의 사항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합병, 분할, 감자, 증자 등의 법인등기를 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취득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관련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세무, 행정, 규제 등의 사항을 처리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사업활동을 홍보하거나 보고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역사나 문화를 기록하거나 전슬할 때 필요하거나, 법인의 연구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발급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법인등기관이 발급합니다. 법인등기관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포함하여 전국의 법원, 지방법원,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개 및 접속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세요.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세요.
  • 상단의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하세요.
  •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나 등기번호를 입력하세요.
  •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수량을 입력하세요.
  •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수수료를 결제하세요.
  •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수수료, 검색방법, 열람결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는 법인의 등기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수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의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검색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하려면,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나 등기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등기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등기번호는 130111-0006246입니다.
  • 열람결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하면,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기사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열람결과는 표지, 본문, 발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람결과는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수수료, 신청방법,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는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수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의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하려면,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나 등기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등기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등기번호는 130111-0006246입니다. 또한,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류는 전사등기부등본, 현본등기부등본, 특정사항등기부등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량은 1부에서 10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하면,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PDF 파일은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발급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및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나 거래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는 저렴하고, 검색방법은 간단하고, 열람결과나 발급결과는 즉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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