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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by The Advocate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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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계약, 대출,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이용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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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의와 종류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설립일, 목적, 자본금, 주주, 이사,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등기부등본과 법인의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됩니다. 현재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최근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과거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특정 시점의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의 대표자를 보여주는 과거등기부등본과 변경 후의 대표자를 보여주는 현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기준과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당 1,200원입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

등기소 방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법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신분증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 위임장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의 내용과 범위, 위임장의 작성일과 유효기간,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 수량, 발급목적, 발급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당 1,2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기 및 수령 : 발급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발급대기번호를 받게 됩니다. 발급대기번호는 등기소의 전광판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기번호가 호출되면, 발급대에 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 주의사항

  • 등기소의 운영시간 :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소 방문 시에는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소의 혼잡도 : 등기소는 보통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월초와 월말, 연말연시에는 더욱 혼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소 방문 시에는 인내심을 갖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대기번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소의 위치 : 등기소의 위치는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 등기소의 위치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또 다른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관공서,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신분증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 위임장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의 내용과 범위, 위임장의 작성일과 유효기간,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 수량, 발급목적, 발급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기 및 수령 : 발급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인쇄해줍니다. 인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 :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설치된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발급기의 혼잡도 : 무인발급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특히, 월초와 월말, 연말연시에는 더욱 혼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인내심을 갖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신청서나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발급기의 위치 :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주민센터, 관공서, 은행 등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이용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신분증, 휴대폰,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등기부등본이나 과거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발급 수량과 발급 목적을 입력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대기 및 수령 :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번호를 알려줍니다. 발급번호는 인터넷등기소의 전광판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가 호출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의 운영시간 : 인터넷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시에는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의 혼잡도 : 인터넷등기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특히, 월초와 월말, 연말연시에는 더욱 혼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시에는 인내심을 갖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신청서나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의 보안 : 인터넷등기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때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인증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인쇄나 복사 시에는 인증서가 잘 보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됩니다. 이때,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명칭이나 주소를 보여주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설립 시에는 세무서나 은행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계약, 대출, 재산관리 등의 업무 수행 시

법인의 계약, 대출,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신원과 자격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목적, 자본금 등을 보여주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관리할 때에도 법인의 신용도와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법률, 감사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세무, 법률, 감사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실체와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때에는 법인의 설립일, 목적, 자본금, 주주, 이사, 감사 등을 보여주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 감사기관 등의 조사나 심사를 받을 때에도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이용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법령이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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