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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by The Advocate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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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정의와 목적, 사용처와 사용방법,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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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누리카드의 정의와 목적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모양이지만, 신용기능은 없으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과 조건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저소득층 청소년
  • 저소득층 노인
  • 저소득층 여성
  • 저소득층 임산부
  • 저소득층 아동
  • 저소득층 장애인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유족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손주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주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주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주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배우자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배우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조부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형제자매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배우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자녀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손자녀의 손자녀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발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는 70% 할인된 금액으로 발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는 90% 할인된 금액으로 발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인 경우는 발급 불가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 신청
  •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문화누리카드 발급처를 검색하여 방문 신청
  •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문화누리카드 발급처를 검색하여 전화 신청

2.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와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국내외 상영 영화, 영화제, 영화관련 행사 등
  • 연극: 국내외 공연 연극, 뮤지컬, 코미디, 버스킹 등
  • 음악: 국내외 공연 음악, 클래식, 재즈, 팝, 락, 힙합, 민속, 동요 등
  • 무용: 국내외 공연 무용, 발레, 현대무용, 국악무용, 민속무용 등
  • 미술: 국내외 전시 미술, 회화, 조각, 사진, 설치, 공예, 디자인 등
  • 문학: 국내외 출판 문학, 소설, 시, 에세이, 만화, 잡지, 도서관, 서점 등
  • 문화유산: 국내외 보존 문화유산, 유적, 유물, 박물관, 민속관, 기념관 등
  • 문화교육: 국내외 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 강좌, 워크숍, 체험, 캠프 등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체육 분야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체육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국내외 여행, 숙박, 교통, 관광,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
  • 체육: 국내외 체육, 스포츠, 휘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볼링, 수영, 골프, 스키, 스케이트, 승마 등

문화누리카드의 결제 방식과 잔액 확인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결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가맹점에서 카드 리더기에 문화누리카드를 대고 결제
  • 온라인 결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 시 결제 수단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문화누리카드의 잔액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잔액 확인
  • 문화누리카드 발급처에서 잔액 확인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잔액 확인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88-5644)에 전화하여 잔액 확인

3. 문화누리카드의 혜택과 주의사항

문화누리카드로 받을 수 있는 할인과 적립 혜택

문화누리카드로 받을 수 있는 할인과 적립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문화누리포인트를 제공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문화누리캐시를 제공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문화누리쿠폰을 제공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문화누리상품권을 제공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과 소멸 방지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과 소멸 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 문화누리카드의 잔액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자주 이용하기
    •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문화누리포인트, 문화누리캐시, 문화누리쿠폰, 문화누리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기
    •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다른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 선물하기
    •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기부하기

이렇게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와 사용방법,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거운 문화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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