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의 종류와 내용
먼저, 등기부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나 법인의 설립, 해산, 이사, 주주 등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등기관인 법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부동산등기부와 법인등기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권리자, 채무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설립일, 목적, 자본금, 주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목적과 효력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한 것으로, 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거래나 법인설립 등의 경우에 필요하며,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추정되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되며, 등기부등본에 법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 법인의 정식 구성원이라고 인정됩니다.
2.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소개와 접속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등기관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전국의 모든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https://www.iros.go.kr]을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 또는 전자발급(전송)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출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고, 전자발급(전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 유형과 번호의 확인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발급방식을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 유형과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한 것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의 특정 사항을 증명
-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폐쇄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한 것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 폐쇄된 등기부의 특정 사항을 증명하는 것
발급받을 등기부 유형을 선택하고, 발급받을 등기부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 번호란 등기부를 구분하는 고유한 번호로,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지역코드-구역코드-본권번호-순번으로 구성되고,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의 부동산등기부 번호는 11-123-4567-89이고, (주)삼성전자의 법인등기부 번호는 124810입니다. 등기부 번호는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거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신청과 수수료 납부의 절차
발급받을 등기부 유형과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받을 등기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등기부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발급받는 등기부 유형과 방식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800원
- 등기사항증명서: 400원
-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1,600원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 800원
발급수수료는 전자납부하거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인쇄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내역의 확인과 출력/전송의 방법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내역 메뉴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고, 전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입니다. 출력이나 전송을 선택하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의 로고와 발급일시, 발급번호, 발급확인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활용방법
공증이 필요없는 인터넷등기부등본의 장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공증이란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이미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나 법인설립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의 준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증이 필요없으므로, 부동산거래나 법인설립 등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내거나 할 때,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저당이 있는지,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 대표자, 자본금, 주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확인 메뉴를 통한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 검증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증이 필요없고, 부동산거래나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발급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확인 메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발급확인 메뉴에 접속하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발급번호와 발급확인코드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번호나 발급확인코드가 올바르지 않다면, 인터넷등기소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사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