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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2025년부터는 2자녀도 가능하다!

by The Advocate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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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계시나요? 이 혜택은 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만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1.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란 무엇인가?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정의와 대상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 취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가격의 7%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취등록세는 7백만 원이 되는데, 이를 면제받으면 0원이 됩니다. 즉,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면 자동차 구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적은 자녀가 만 6세 이상이어야 함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적은 자녀가 만 6세 이상이어야 함
  • 자녀가 1명인 경우, 만 6세 이상이어야 함
  • 자녀가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변천사와 2025년 개정안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당시에는 자녀 4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만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혜택과 한계는 무엇인가?

차종별 면제 세액과 실제 절약액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혜택은 차종과 인승, 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차종별 면제 세액과 실제 절약액의 예시입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 예) 4,000만 원짜리 5인승 승용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280만 원인데,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면 14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1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 예) 5,000만 원짜리 7인승 승용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350만 원인데,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면 0원이 됩니다. 즉, 3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예) 1억 원짜리 15인승 승합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7백만 원인데,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면 1,050만 원이 됩니다. 즉, 5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취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입니다. 감면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를 소유 중이거나, 면제받은 차를 1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면제받은 차를 1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받은 차를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받은 차를 1년 이내에 폐차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와 다른 세제 혜택의 병행 가능 여부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는 다른 세제 혜택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행 가능 여부에 따른 예시입니다.

  • 병행 가능한 경우: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등
    • 예) 장애인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행 불가능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 예) 국가유공자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차량 구매 전략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세액이 높은 차종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면제되므로, 절약 효과가 크다.
  • 면제 세액이 낮은 차종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까지만 면제되므로,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면 면제 비율이 높아진다.
  • 면제 세액이 고정된 차종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나 경차는 취득세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비싼 차량을 구매해도 면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자동차 구입 비용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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