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의 일종인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대학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란?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국가장학금의 일종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학생의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뉘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전문대학생, 대학원생에게도 지원됩니다.
3명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즉,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면 됩니다. 이렇게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금액과 조건은?
첫째와 둘째 자녀의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분위란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의 총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뉘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최대 700만 원
- 2구간: 최대 600만 원
- 3구간: 최대 500만 원
- 4구간: 최대 400만 원
- 5구간: 최대 300만 원
- 6구간: 최대 200만 원
- 7구간: 최대 100만 원
- 8구간: 최대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의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면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미혼이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해야 함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하려는 자녀여야 합니다. 해외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하는 자녀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이라도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특수대학, 대학원, 대학부설대학원, 대학부설전문대학원, 대학부설전문대학, 대학부설전문학교, 대학부설전문학원, 대학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원, 대학부설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센터, 대학부설연구단, 대학부설연구소등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점 만점에 2.0점 이상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면 됩니다. 성적 기준은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다른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년 2월과 8월에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매년 2월과 8월에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는 1학기, 8월에는 2학기의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월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월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첨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형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민원24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24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학생의 학업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학점, 평점, 이수학기, 재학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고 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대학과 국가장학재단에서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기간 종료 후 약 2주 내에 발표됩니다. 심사 결과는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지원 보류로 나뉩니다. 지원 가능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불가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조건을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 지원 보류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조건을 일부만 충족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보류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대학에 등록하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 확정되면 대학에 등록하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만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1구간에 해당하고, 등록금이 8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을 지원받고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자녀가 5구간에 해당하고, 등록금이 6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지원받고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셋째 자녀가 8구간에 해당하고,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지원받고 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대학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많이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