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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노인 고용 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The Advocate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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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으로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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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노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노인 고용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이러한 노인과 사업주의 상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규모와 예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노인의 취업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규모는 1인당 월 20만원으로,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주는 노인 5명을 고용하면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예산은 제주도에서 매년 책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과 실업노인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인 실업노인만 해당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노인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교육과정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노인
  • 기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노인

제외대상: 정년 이후 2년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의 친족, 외국인 등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이후 2년 미만의 근로자: 정년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정년 당시의 임금의 80% 이상을 받는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내에 고용된 경우 등
  • 사업주의 친족: 사업주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증에 취업이 금지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노동법 위반 사업주 등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법다.

지원금 신청: 본사(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금 신청은 본사(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의 정보, 노인의 정보, 고용계약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면제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월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인건비의 일부를 월 20만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금 지급은 인건비의 일부를 월 20만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노인의 월급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0만원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노인을 고용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환수: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환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금 환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 노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노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노동권을 침해한 경우
  • 노인이 사망하거나, 은퇴하거나, 타 사업주에게 이직한 경우
  • 기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노인과 사업주의 상생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노인은 취업을 통해 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사업주는 노인의 노하우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자세한 내용을 [정부24]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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