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by The Advocate 2024. 2.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간편 신청 바로가기 ☜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의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령인구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령인구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60,000원, 2인 가구는 1,890,000원, 3인 가구는 2,520,000원, 4인 가구는 3,150,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300,000원
  •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50만원 미만인 경우: 250,000원
  • 소득인정액이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00원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000원
  •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00원
  •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인 경우: 50,000원
  • 소득인정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0원

2.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통장사본은 본인계좌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통장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란, 신청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기초연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청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전·월세 계약서와 신청서류도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신청자가 전·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신청자의 임대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료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초연금의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말합니다. 이들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진실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약 2주 내에 기초연금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자의 가족,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https://www.bokjiro.go.kr]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약 2주 내에 기초연금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신청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USB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은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간편인증을 사용하려면,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등록하려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신청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