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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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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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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역사와 발전

기초연금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9만 원, 부부가구 1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분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20만 원, 부부가구 3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분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25만 원, 부부가구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고,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조건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은 각각의 소득세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소득세 공제 및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의 합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채권, 채무, 유가증권, 상품권, 현금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의 가액에 3%를 곱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수익증권, 펀드, 보험, 연금, 신탁,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의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 고급자동차는 시가총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고급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은 고급자동차의 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회원권은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회원권의 소득환산액은 회원권의 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의 변화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의 30%를 빼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예상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상향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6만 9,000원, 부부가구 362만 6,400원으로,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5만 6,160원, 부부가구 56만 9,920원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기초연금의 금액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의 종류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의 단계

기초연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으시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가족사항, 소득사항, 재산사항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서류 제출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실 수 있고,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서류 제출 후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국내에 거주하는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는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보를 받으신 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1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변동되거나, 가구구성이 변경되거나, 국내거주 여부가 달라지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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