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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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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이니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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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부양능력,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능력은 가구원의 나이, 건강상태,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가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108,225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354,632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와 급여 항목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가구원 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487,000원입니다.
  •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전세금, 월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급여는 200,000원입니다.
  • 의료급여: 가구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 교육급여: 가구의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의 등록금, 교재비, 교복비, 학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년, 학교, 성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교육급여는 1학기당 1,000,000원입니다.
  • 해산급여: 임신·출산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비, 산후조리비, 육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횟수, 출산 방법, 출산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연분만의 해산급여는 2,000,000원입니다.
  • 장제급여: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장례비, 상복비, 상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 장례 방식, 장례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장의 장제급여는 1,500,000원입니다.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취업, 창업, 교육, 자활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계획, 자활능력, 자활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활급여는 300,000원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급여 외의 혜택: 세금, 요금, 문화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범위와 한계: 자격 상실, 감액, 환수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생기거나 부양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 재산이 증가하거나 재산의 소유나 사용을 숨기는 경우
  •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자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활실적이 부진한 경우
  • 가구원의 변동이 있거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가구원, 주소지 등의 변동 사항을 즉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급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및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황 파악
  • 산정: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 산정
  • 결정: 신청자의 자격과 급여액 결정
  • 통보: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 통보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내에 결정이 나오고, 통보는 3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와 가구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서류: 신청자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 증빙서류: 신청자와 가구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보험,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와 가구원의 실제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 신청자와 가구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자와 가구원의 자활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잘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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