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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

by The Advocate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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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간편 발급 바로가기 ☜

1.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란?

정부24 홈페이지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험,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요금

발급 절차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클릭합니다.
  5.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8. 발급 요금을 결제합니다.
  9.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발급 요금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종류별 요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800원입니다.
  • 수량별 요금: 증명서 1부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 2부를 발급받으면 800원 x 2 = 1,600원입니다.
  • 용도별 요금: 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급받으면 요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별 요금: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택배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란?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포털입니다. 여기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요금

발급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4.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5.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8. 발급 요금을 결제합니다.
  9.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발급 요금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종류별 요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800원입니다.
  • 수량별 요금: 증명서 1부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 2부를 발급받으면 800원 x 2 = 1,600원입니다.
  • 용도별 요금: 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급받으면 요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별 요금: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택배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란?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기기입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요금

발급 절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에 접근합니다.
  2. 화면에 나타난 메뉴에서 ‘보건복지’ 탭을 선택합니다.
  3.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를 선택합니다.
  5.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리더기에 대거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6. 발급 요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7. 증명서를 출력받습니다.

발급 요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종류별 요금: 기초수급자증명서는 800원입니다.
  • 수량별 요금: 증명서 1부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 2부를 발급받으면 800원 x 2 = 1,600원입니다.
  • 용도별 요금: 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급받으면 요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가 대신 발급받을 경우

제3자 위임이란?

제3자 위임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 위임을 하려면, 수급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장은 수급자가 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내용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수급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한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수급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분증 사본

수급자 신분증 사본은 수급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급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분증 사본은 수급자가 직접 복사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이 수급자의 동의를 받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증명서이므로, 발급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대신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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