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함께 장례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이란?
장제급여의 의미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장제급여라고도 하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장례를 적절하게 치룰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가족이나 장례를 치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수급자구성원이나 수급자자격을 갖춘 자가 대상이 되며,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의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1구당 80만 원이며,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의 통장에 입금되며, 물품지급의 경우에는 장례용품이나 장례식장 이용권 등이 제공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1회만 지급되며, 장례비용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사망신고와 장제급여 신청의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장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 장례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수급자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가 아닌 경우)
장례비용 영수증은 장례식장, 장례용품, 장지, 화장, 봉안 등에 관한 영수증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장제급여를 받을 자의 통장사본이어야 하며, 신분증은 장제급여를 받을 자의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수급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수급자가 아닌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장제급여 신청의 제한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1회만 지급되므로, 장례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서 지불한 경우에는 한 명만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제급여는 장례비용을 실제로 지불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장례비용을 빌린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장제급여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의 취소와 환수
장제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제급여를 환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장제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을 취소하면, 장제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장제급여를 환수받고 싶은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받은 후에 장례비용을 환불받거나, 장제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를 환수받으려면, 장제급여 환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제급여를 환수받으면, 장제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