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아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의 종류와 혜택,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의 정의와 목적
의료급여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배려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의 법적 근거와 제도 개선
의료급여의 법적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입니다. 의료급여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의료급여의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개선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의 종류와 혜택
의료급여 1종의 자격과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의료급여 1종의 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
의료급여 1종은 병원 이용 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과 예외사항
의료급여 1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서비스
- 장애인 보장구
-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 예방접종
- 성병, 에이즈, 결핵 등 감염병 치료
- 정신건강 및 신경계통 질환 치료
- 암,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
-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재활의료서비스
- 재난 및 사고 관련 의료서비스
그러나, 의료급여 1종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 비급여항목 이용 시
- 본인부담률이 5%인 항목 이용 시
- 본인부담금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병실을 이용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
의료급여 1종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발급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병원에 제시해야 한다.
-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면,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의료급여 2종의 자격과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의료급여 2종의 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
의료급여 2종은 병원 이용 시 일부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15% 정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항목과 비율
의료급여 2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서비스
- 장애인 보장구
-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 예방접종
- 성병, 에이즈, 결핵 등 감염병 치료
- 정신건강 및 신경계통 질환 치료
- 암,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
-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재활의료서비스
- 재난 및 사고 관련 의료서비스
그러나, 의료급여 2종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 비급여항목 이용 시
- 본인부담률이 5%인 항목 이용 시
- 본인부담금 감면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병실을 이용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되, 월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인정액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인정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발급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병원에 제시해야 한다.
-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면,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단, 월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인정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방법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급여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공제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급여소득은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은 영업, 서비스,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양도소득 등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은 연금, 연봉, 용돈, 상속, 기부, 보험금, 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 공제액은 기본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 장애인공제액, 연금공제액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토지 + 건물 + 금융자산 + 차량 + 기타재산) x 0.05
- 토지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 건물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채권,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등을 말합니다.
-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오토바이 등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보석, 골동품,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개념과 기준
부양의무자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있고,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가능성은 부양의무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면제사유와 증빙서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끊어진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혼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의무자의 소득증빙서류,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비 지출증빙서류, 부양의무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 동거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의무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신고서, 세대주변경신고서 등
- 가족관계가 끊어짐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종료를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문, 가족관계의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의 부인을 증명하는 공증서 등
- 이혼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판결문, 이혼합의서, 이혼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이상으로 의료급여의 종류와 혜택,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