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미성년후견 관계를 확인하거나, 평생교육사 자격을 발급받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이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정의와 종류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법률상의 보호관계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미성년자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전부 또는 현재 유효한 상태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증명하고, 현재는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만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한정후견인이었지만, 한정후견이 해제된 경우, 전부는 한정후견인이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는 한정후견인이 아닌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발급목적과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미성년후견 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현재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평생육법에 따른 자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전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합니다.
2.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기본증명서’를 체크한 후, '특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체크하고, 발급대상자와 발급목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인터넷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와 요금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체크하고, '특정’을 선택합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체크하고, 발급대상자와 발급목적을 입력합니다.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발급신청을 완료하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발급수수료는 800원입니다.
- 발급신청이 승인되면, 이메일로 발급안내를 받습니다.
-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
진위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위확인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확인을 합니다. QR코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로 스캔하면, 진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위확인 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내용과 발급일시, 발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진위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위확인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증명서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번호와 발급일시를 입력하면, 진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위확인 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내용과 발급일시, 발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발급방법
인터넷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까운 가족관계등록부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 ‘증명서발급’ 창구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체크하고, '특정’을 선택합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체크하고, 발급목적을 입력합니다.
-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수수료는 800원입니다.
- 발급신청이 승인되면,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을 수령합니다.
발급절차와 요금
오프라인으로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을 발급받는 절차와 요금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진위확인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도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위확인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확인을 합니다. QR코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로 스캔하면, 진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위확인 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내용과 발급일시, 발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진위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위확인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증명서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번호와 발급일시를 입력하면, 진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위확인 페이지에서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내용과 발급일시, 발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의 활용방법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의 활용방법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자녀의 미성년후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현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녀를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현재를 제출하여 본인과 자녀의 미성년후견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의 활용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을 발급받으려면, 평생육법에 따른 자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결격사유에는 친권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경우,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전부를 제출하여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타 활용방법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녀의 학력증명을 요구할 때,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녀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때, 공공기관이나 사설기업에서 자녀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현재 또는 전부를 제출하여 본인과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서류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