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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와 발급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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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우리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발급방법이나 사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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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기본증명서의 정의와 역사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것입니다. 기본증명서는 1962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증만으로 인적 사항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1973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가 문제가 되어, 주민등록증 대신 기본증명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기본증명서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특징

기본증명서는 크게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정상실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에 더하여, 친권, 개명, 성별, 인지, 국적 등의 상세한 사항을 모두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정증명서는 특정한 부분만 나오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출생, 사망, 실종 정보만 나오게 하거나, 개명, 성별정정 정보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생일자
  • 출생지
  • 성별
  • 혼인상태
  • 사망일자
  • 국정상실일자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발급번호
  • 발급사유
  •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 발급대상자의 주소
  • 발급대상자의 전화번호
  • 발급대상자의 이메일 주소
  • 발급대상자의 서명

일반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입학, 졸업, 재학, 휴학, 복학, 제적 등의 증명
  • 국내외 여행, 출국, 입국, 체류, 귀국 등의 증명
  •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대출, 예금, 투자 등의 금융거래 증명
  •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직업 증명
  • 세금, 보험료, 연금, 복지, 장애, 공제, 지원, 보상 등의 증명
  • 법원, 검찰, 경찰,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법률, 행정, 사법 절차 증명
  • 기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세증명서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종류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 일반증명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항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출생지, 성별, 혼인상태, 사망일자, 국정상실일자
  •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출생지, 성별, 혼인상태, 사망일자, 국정상실일자
  •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출생지, 성별, 혼인상태, 사망일자, 국정상실일자
  • 친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출생지, 성별, 혼인상태, 사망일자, 국정상실일자
  • 개명한 경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명일자, 개명사유
  • 성별정정한 경우의 성별, 성별정정일자, 성별정정사유
  • 인지한 경우의 인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지일자, 인지사유
  •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의 국적, 국적취득일자, 국적상실일자, 국적취득사유, 국적상실사유

상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이혼, 재혼, 사실혼, 가족관계 등의 증명
  • 친권, 양육권, 상속권, 재산권, 부양의무 등의 증명
  • 개명, 성별정정, 인지, 국적 등의 증명
  • 기타 상세한 인적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증명서

특정증명서는 특정한 부분만 나오게 하는 종류의 기본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 발급대상자가 선택한 특정한 사항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발급번호
  • 발급사유
  •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 발급대상자의 주소
  • 발급대상자의 전화번호
  • 발급대상자의 이메일 주소
  • 발급대상자의 서명

특정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나 상세증명서에 나타나는 사항 중 일부만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본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특정증명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발급받을 수량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 결제를 완료하면 기본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를 통한 발급방법

민원서비스센터를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이 불가능하거나 상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원서비스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모두입니다. 민원서비스센터를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민원서비스센터를 찾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있습니다.
  •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신청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사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발급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우편을 통한 발급방법

우편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특정증명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우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사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발급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이 있습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등의 사본이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수수료는 우편수납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수납표는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서, 준비한 서류, 수수료 납부증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봉투를 우체국에 보냅니다.
  • 기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3. 기본증명서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기본증명서의 용도와 범위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급받은 목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발급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사유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을 위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은행 계좌 개설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기본증명서를 사용하면, 새로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보관과 폐기

기본증명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한 문서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잘못 사용하거나 유출하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신분도용이나 사기 등의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를 사용한 후에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를 보관할 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 등에 넣어두고,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위조와 변조

기본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조란 기본증명서를 진짜처럼 만들거나, 진짜 기본증명서를 가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란 기본증명서에 나타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에 나타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넣거나, 기본증명서에 나타난 사항을 지우는 것은 모두 변조에 해당합니다. 위조나 변조를 한 기본증명서를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본증명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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