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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대리인 발급: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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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본증명서 대리인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증명서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 발급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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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용도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의 정의와 법적 효력

기본증명서란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이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친양자 인지, 국적취득, 국적상실 등의 사항을 말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법률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국적상실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지역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종류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국적상실증명서 등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본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무원, 군대, 은행, 보험, 유산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출생증명서: 본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무원, 군대,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사망증명서: 본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원인, 상속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산상속, 보험금, 연금, 장례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국적상실증명서: 본인의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사유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적변경, 이중국적 해소, 외국여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증명서의 발급요건과 용도

기본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발급요건과 용도가 다릅니다. 다음은 각 증명서의 발급요건과 용도에 대한 표입니다.


증명서 발급요건 요건용도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대리인 학교, 공무원, 군대, 은행, 보험, 유산상속 등
출생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대리인 학교, 공무원, 군대,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망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대리인 유산상속, 보험금, 연금, 장례비 등
국적상실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대리인 국적변경, 이중국적 해소, 외국여행 등
2. 대리인 발급의 절차와 필요서류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범위

기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
  • 배우자가 본인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직계혈족이 본인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직계혈족이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의 제한사항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대리인은 한 번에 한 명의 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증명서와 동시에 타인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과 타인의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증명서와 동일한 종류의 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의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 발급방법 등
  • 위임장: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사유, 위임기간, 위임내용 등

신청서와 위임장은 위임인이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준비한 후, 대리인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확인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발급의 방법과 장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인인증서의 보유와 유효기간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본인임을 증명하는 전자문서로, 인터넷 은행, 전자세금, 온라인 쇼핑 등에서 사용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통신사,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린터의 연결과 용지 준비

인터넷 발급은 증명서를 직접 인쇄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용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용지는 A4 사이즈의 흰색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있는 용지나 특수용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 주소창에 [https://efamily.scourt.go.kr]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 홈페이지가 열리면, 상단의 ‘증명서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발급’ 페이지가 열리면, ‘증명서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발급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증명서 종류와 수량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국적상실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1부에서 10부까지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거나 클릭합니다.
  • 증명서의 용도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 학교, 공무원, 군대, 은행, 보험, 유산상속 등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발송, 직접인쇄, 무인발급기 인쇄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발송의 경우, 추가로 수령인의 정보와 우편번호,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신청 및 결제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 용도, 발급방법을 모두 선택하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 발급방법, 발급비용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

시간과 비용의 절약

인터넷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줄을 서거나, 무인발급기에 동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발급비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은 1부당 300원이지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1부당 800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음

인터넷 발급의 또 다른 장점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즉,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영업시간이나,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편한 시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본증명서 대리인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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