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최대 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약 500만 가구에게 총 14조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역사와 변천
근로장려금은 2008년에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맞벌이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었고, 2012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었고, 2017년부터는 신청기간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5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지급율이 높아졌고, 2020년부터는 재산요건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급액이 다시 상향되었고, 2022년부터는 재산요건이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은 세전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신청년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주거용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의 시가는 신청년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입니다.
- 토지: 토지의 시가는 신청년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입니다. 토지에는 농지, 임야,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이 포함됩니다.
- 건물: 건물의 시가는 신청년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입니다. 건물에는 상가, 공장, 창고, 사무실 등이 포함됩니다.
- 예금: 예금의 시가는 신청년도 6월 1일 현재의 잔액입니다. 예금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펀드, 증권, 보험,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타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신청년도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신청년도 중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율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근로소득이 1,100만원 이하일 때 30%, 1,1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일 때 20%, 2,200만원 초과일 때 0%
- 홑벌이가구: 근로소득이 1,600만원 이하일 때 30%, 1,600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일 때 20%, 3,200만원 초과일 때 0%
- 맞벌이가구: 근로소득이 1,900만원 이하일 때 30%, 1,900만원 초과 3,800만원 이하일 때 20%, 3,800만원 초과일 때 0%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근로장려금의 산정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율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1,000만원 | 30% | 300만원 |
홑벌이가구 | 2,000만원 | 20% | 400만원 |
맞벌이가구 | 3,000만원 | 20% | 600만원 |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최대 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