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혜택

by The Advocate 2024. 2. 21.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지급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바로가기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제 혜택으로, 전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 전년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전년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전년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이 높아집니다.
  •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24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36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80만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ARS 전화신청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4자리 숫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리

신청대리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을 대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신청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대리는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준비서류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는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확인증,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입금영수증 등
  • 임대소득자: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영수증, 임대료입금내역서 등

재산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재산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증서 등
  • 차량: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증서 등
  • 금융자산: 예금통장, 적금통장, 주식증권, 펀드증권, 채권증권, 보험증권, 연금증권 등
  • 기타자산: 골동품, 보석, 명품, 유가증권 등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3억원 이하
  • 차량: 2천만원 이하
  • 금융자산: 1억원 이하
  • 기타자산: 1천만원 이하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신청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