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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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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반기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반기신청이란 무엇이고,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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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과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 면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이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과 단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가구원 수가 줄거나,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0%는 2024년 6월에 정산 후 지급됩니다. 만약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일과 지급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5만원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산과 환급/환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산 시에는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정산 시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가구원 수가 줄거나,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나서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80만원으로 줄어들면, 정산 시에 20만원을 환수합니다. 반대로, 2023년도에 가구원 수가 늘거나,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줄어들어서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20만원으로 늘어나면, 정산 시에 20만원을 추가 환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방법과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ARS,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한 신청

  •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여부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한 신청

  • 인터넷이 불편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나 지방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여부와 처리결과는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산정예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가구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3명, 근로소득 2,000만원, 사업소득 0원,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00만원입니다.
  • 가구원 수 4명,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소득 0원,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200만원입니다.
  • 가구원 수 5명, 근로소득 4,000만원, 사업소득 0원,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을 인정받고, 생활비를 보충하고, 저축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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