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하고, 3개월 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방법,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시점과 지급받는 시점이 1년여가 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하고, 3개월 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2022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시점과 지급받는 시점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정확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의미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과 방법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기준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금액 |
---|---|
1인 가구 | 1,800만원 |
2인 가구 | 2,520만원 |
3인 가구 | 3,240만원 |
4인 가구 | 3,960만원 |
5인 가구 | 4,680만원 |
6인 가구 | 5,400만원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신청
ARS 신청은 국세청 전용 ARS (126)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ARS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신분증 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ARS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 신청
손택스, 홈택스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홈택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손택스, 홈택스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 신청
상담센터 전화 신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센터 전화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신분증 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담센터 전화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편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신분증 사본과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신청 기간 내에 우편 발송일이 기준이 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일과 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일과 지급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 9. 1. ~ 9. 15.에 신청하고, 2022.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적용율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적용율 |
---|---|
1인 가구 | 15% |
2인 가구 | 25% |
3인 가구 | 40% |
4인 가구 | 50% |
5인 가구 | 55% |
6인 가구 | 60% |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반기분 지급일과 지급액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 3. 1. ~ 3. 15.에 신청하고, 2023.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하반기분 지급시에는 상반기분을 고려하여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산 방법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의 35%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추가 지급 및 환수 사례
추가 지급 및 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지급 사례: 2인 가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고, 하반기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30만원이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38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30만원 + -380만원) \times 35% = -178.5만원의 35%인 -62.47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환수 사례: 2인 가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하반기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95만원이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3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5만원 + -130만원) \times 35% = -78.75만원의 35%인 -27.56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인 -33.25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의 차액인 -5.6875만원을 환수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빠르고 쉽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과 방법, 지급일과 지급액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