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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과 발급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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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문제없이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출 등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받은 후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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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의 정의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청이 발급하는 서류로,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거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의 종류와 납부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국세와 관련된 완납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에 따라 연도별, 분기별, 월별, 기간별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종류

국세완납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완납증명서: 국세의 종류와 납부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완납증명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납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종합소득세 일반완납증명서,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일반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종합완납증명서: 국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국세에 대한 완납증명서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완납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종합완납증명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종합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개별완납증명서: 국세의 종류와 납부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완납증명서로, 일반완납증명서와 달리 특정 국세에 대한 완납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종합소득세 개별완납증명서,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개별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유효기간의 일반적인 기준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즉,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5월 1일 이후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시 새로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의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 말일이 다가오는 국세가 있을 때는 그 납기 말일입니다. 즉,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국세가 있을 때는 그 국세의 납기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거나, 2023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때는, 2023년 4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4월 11일 이후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시 새로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은 무엇인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 중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발급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택스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메뉴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납세서비스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내용 입력: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에는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입력해야 할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납세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급기간: 증명서에 표시할 국세의 납부기간을 입력합니다. 일반완납증명서의 경우에는 연도별, 분기별, 월별, 기간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완납증명서의 경우에는 기간별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수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량을 입력합니다. 최대 10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사유: 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출, 입학, 취업, 이민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확인 및 출력: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출력 버튼을 눌러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출력한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 중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발급방법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메뉴 선택: 모바일 홈택스 앱의 화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내용 입력: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에는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와 동일하게 발급대상자, 발급기간, 발급수량, 발급사유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확인 및 저장: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저장합니다. 저장한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발급방법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은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증명서를 발급받을 납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발급신청서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는 증명서의 종류, 발급대상자, 발급기간, 발급수량, 발급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수수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매당 3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발급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대기: 발급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발급대기 번호를 받습니다. 발급대기 번호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순서를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발급대기 번호는 세무서 민원실의 전광판이나 스피커로 안내됩니다.
  • 발급수령: 발급대기 번호가 호출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 중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납세자가 직접 조작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증명서를 발급받을 납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매당 3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무인발급기의 화면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인식시킵니다. 신분증이 인식되면, 증명서의 종류, 발급기간, 발급수량, 발급사유 등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수수료 납부: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수수료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 발급수령: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증명서를 수령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유효기간을 확인하라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그 납기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라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증명서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잘 보관하라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만약, 발급받은 국세완납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국세완납증명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국세완납증명서는 잘 보관하고,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민원실,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유효기간, 체납사실, 수수료 등을 잘 확인하고, 발급받은 후에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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