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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by The Advocate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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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분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취업을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무엇인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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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취업능력과 구직의사를 높이고,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수준과 취업상황에 따라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특징과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합니다 .
  •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은 다른 취업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이 아닌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되,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되,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되,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를 넘지 않는 사람

이외에도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등의 특별한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특별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발형 청년층: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비경제활동자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선발형 장애인: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선발형 기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선발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선발기준과 방법은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방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까운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등입니다.
  • 취업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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