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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 소개

by The Advocate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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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1유형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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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개요와 특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구직급여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고,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성과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즉, 최대 월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면접 코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지며,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고, 선발형은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지원됩니다. 선발형은 15~34세의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취업경험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참여대상과 제외대상

참여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요건심사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 

참여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3번째 소제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 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유형이나 다른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취업넷 (www.work.go.kr) 에서 로그인 후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취업경험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구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구직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선발형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선발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기간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선발결과는 매월 25일에 발표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직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지급금액: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즉, 최대 월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와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 1:1 취업상담: 전문 상담사와 1:1로 만나서 취업에 관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직업훈련은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되며, 훈련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을 체험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최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일당과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코칭: 취업 면접에 대비하여 면접 스킬을 향상시키고,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면접 코칭은 전문 면접 코치와 1:1로 진행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시면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취업넷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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