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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 취업준비생을 위한 필독 가이드

by The Advocate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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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위한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해주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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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와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취업준비금 등을 제공하고,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지원금,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금을 지급하고, 2유형은 중위소득 이하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지원금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을 최대 4인까지 지급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유형은 지급 기간 중에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유형은 지급 기간 중에 취업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금의 지급액과 기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즉,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지원금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을 최대 4인까지 지급합니다. 즉,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유형의 경우 최대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이고, 재산인정액이 1억원인 1인 가구입니다. A씨는 1유형에 해당하므로,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씨는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고, 재산인정액이 1억 5천만원인 4인 가구입니다. B씨는 1유형에 해당하므로,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씨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지원금으로 부양가족 3인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씨는 총 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액과 기간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즉, 최대 170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이고, 재산인정액이 2억원인 2인 가구입니다. C씨는 2유형에 해당하므로,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씨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28만 4천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제한

취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비용
  • 교육비: 취업교육, 직무교육, 컴퓨터교육 등의 비용
  • 자격증 취득비: 자격증 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의 비용
  • 기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복사 등의 비용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은 매월 영수증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활동과 관련된 비용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비, 의류비, 미용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조건과 중단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여성,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업자 등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됩니다. 

  • 취업, 사업개시, 입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업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소득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재산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보험증권 등
  • 부양가족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 후의 절차와 확인 방법

신청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심사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려주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의 입금일은 매월 10일, 20일, 30일 중 하루로 정해집니다. 지원금의 입금내역은 은행문자, 통장거래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과 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업활동을 소홀히 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고용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 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취업활동을 기록하고 제출하세요.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취업준비금 등입니다. 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일지에 기록하고, 매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의 정의, 종류, 지급액, 신청 방법, 신청 후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신청하고,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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