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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취업 성공 팁

by The Advocate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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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와 목적, 유형과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 성공 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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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와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맞춤형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과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유형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업지원수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2유형: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취업포털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구직등록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프로그램, 취업지원금,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면 취업지원수당 또는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취업박람회, 취업동향, 취업관련 법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참여 신청하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취업지원관리 탭에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과정 및 필요서류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취업지원 참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 취업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취업경험증명서
  • 근로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및 배정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업지원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취업지원수당 또는 최저생계비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취업지원참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지원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지원수당 또는 최저생계비의 환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업의 기회와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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