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데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인가?
구직촉진수당의 정의와 목적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기본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본수당과 가족수당이 각각 10만원씩 인상되어, 월 60만원의 기본수당과 20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과 절차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활동을 실시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조건과 의무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에서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8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적합한 취업기회에 지원하고, 면접에 응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성공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효과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직업상담: 구직자의 직업적성, 흥미, 능력, 취업목표 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입니다.
- 직업능력개발: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취업준비: 구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취업준비를 도와주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취업알선: 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연결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 중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 취업에 성공했어야 합니다.
- 취업한 직장은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라도 월 1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한 직장은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적합한 취업기회이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기술과 관련된 직장이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지급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50만원을, 두 번째 지급은 취업 후 9개월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첫 번째 지급이 60만원, 두 번째 지급이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신청방법과 절차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취업을 확인하고,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취업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3개월과 9개월에 각각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조건과 의무사항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취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직자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는 직장상담, 직장적응교육, 직장능력개발, 직장알선 등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취업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비정규직이라도 월 1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8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취업상태를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을 그만두거나,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