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의 정의와 목적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취업의욕과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취업역량과 상황에 따라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취업역량이 낮고, 취업의욕이 높은 구직자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역량이 높고, 취업의욕이 낮은 구직자로,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역량 진단,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준비활동, 취업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단, 15~34세의 청년은 취업경험 3개월 이상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증명서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경험증명서 (취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급자격 심사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검토하여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수급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Ⅰ유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역량 진단,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준비활동, 취업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수급자의 취업목표와 취업활동 일정을 정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사와 함께 작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과 기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과 주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하면 지급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 해야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는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정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의 가족 수당
구직촉진수당의 가족 수당은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입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의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수급자격 심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이행, 구직활동 이행 등의 절차와 요건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를 잘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