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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수령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by The Advocate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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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수령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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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자격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사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일시금을 받으려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유족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입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시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일시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청구

이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받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급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습니다.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일시금을 청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지급결정을 통보합니다. 일시금 지급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결정이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일시금 입금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직접 상담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서류 제출

이 방법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받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급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습니다.
  • 준비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과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서류를 보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지급결정을 통보합니다. 일시금 지급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결정이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일시금 입금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수령조건과 수령방법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권은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즉,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일시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 수령권이 소멸되므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금 수령권이 생긴 날을 잘 확인하고, 5년 안에 일시금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과세방법과 제세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제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은 2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고 제하여 지급됩니다.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연금 일시금 전액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
  • 제세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발생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하는 기준이자율입니다. 기준이자율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새로 적용됩니다. 기준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불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시금을 받은 후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과세방법과 제세방법을 알아야 하고,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과,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수령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일시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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