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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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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취업이나 이직,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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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 발급하기

- 가입증명서란?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입증명서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기간, 가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력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nps.or.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가입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가입자서비스’ 메뉴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가입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5.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구분’을 선택합니다. 발급구분은 '일반발급’과 '전자서명발급’이 있습니다. 일반발급은 가입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고, 전자서명발급은 가입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서명발급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구분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을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은 '본인’과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고, 대리인은 타인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대상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기간’을 입력합니다. 발급기간은 가입증명서에 표시할 가입기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발급기간을 입력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방법은 '화면출력’과 '이메일발송’이 있습니다. 화면출력은 가입증명서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고, 이메일발송은 가입증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방법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9.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확인을 클릭하면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가입증명서는 화면에 출력되거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우편료 1,000원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발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발급구분, 발급기간, 발급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우편료를 준비하신 후에는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가입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지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신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재직(퇴직·경력)증명서란?

재직(퇴직·경력)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gov.kr]입니다. 재직(퇴직·경력)증명서에는 재직자 또는 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재직기관명, 직위, 직급,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퇴직·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공공단체 등을 말합니다. 재직(퇴직·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의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행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행정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클릭합니다.
  5. ‘재직(퇴직·경력)증명서’ 화면에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6.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을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은 '본인’과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고, 대리인은 타인의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대상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기간’을 입력합니다. 발급기간은 재직(퇴직·경력)증명서에 표시할 재직기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발급기간을 입력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방법은 '화면출력’과 '이메일발송’이 있습니다. 화면출력은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고, 이메일발송은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방법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9.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확인을 클릭하면 재직(퇴직·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는 화면에 출력되거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발급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는 [www.data.go.kr]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우편료 1,000원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발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발급구분, 발급기간, 발급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우편료를 준비하신 후에는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재직기관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지사나 지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신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발급받은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란?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는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교육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근무학교명, 직위, 직급,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는 교육부 소속의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는 교육부의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행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행정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클릭합니다.
  5.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화면에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6.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을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은 '본인’과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고, 대리인은 타인의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대상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기간’을 입력합니다. 발급기간은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에 표시할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발급기간을 입력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방법은 '화면출력’과 '이메일발송’이 있습니다. 화면출력은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고, 이메일발송은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방법을 선택하신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9.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확인을 클릭하면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는 화면에 출력되거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발급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에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수수료 1,000원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는 교육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발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발급구분, 발급기간, 발급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에는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근무학교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교육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신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발급받은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취업이나 이직, 자격증 취득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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