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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절세 방법

by The Advocate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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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의 산정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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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개인사업자의 정의와 종류

개인사업자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사업소득이 4천8백만원 이하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이 4천8백만원 이하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3월에 간이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소득이 4천8백만원 이하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의 산정 방법과 세율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100/90
  •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말하고,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세율이 높은 소득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15% 108만원
3,400만원 초과 ~ 4,2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2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5% 1,042만원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8% 1,14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2억 이하 40% 1,246만원
2억 초과 ~ 5억 이하 42% 1,546만원
5억 초과 45% 2,796만원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억원의 6%는 1,800만원
  • 3억원에서 1억2천만원을 뺀 1억8천만원의 15%는 2,700만원
  • 1억8천만원에서 3,400만원을 뺀 1억4,600만원의 24%는 3,504만원
  • 1억4,600만원에서 4,200만원을 뺀 1억600만원의 35%는 5,600만원
  • 1억6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뺀 1억의 38%는 3,800만원
  • 1억에서 1억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의 40%는 2,000만원
  • 5천만원에서 2억을 뺀 1억5천만원의 42%는 6,300만원
  • 1억5천만원에서 5억을 뺀 3억5천만원의 45%는 1억5,750만원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위의 금액들을 모두 더한 5억3,154만원이 됩니다. 이에 지방소득세 10%인 5,315만4천원을 더하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5억8,469만4천원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는 절세 방법

소득공제의 종류와 적용 방법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총수입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의 3%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의료비에는 병원비, 약값, 치과비, 안경비, 보청기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부금공제: 정부가 인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기부금이 총급여액의 10%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기부금에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료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줍니다. 단, 보험료가 70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의 10%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험료에는 의료보험, 장애인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증 사본, 증명사진, 수입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 병원 진료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기부단체의 인증서, 기부금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영수증, 보험계약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와 적용 방법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의 25%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줍니다. 1급 장애인은 150만원, 2급 장애인은 120만원, 3급 장애인은 90만원, 4급 장애인은 60만원, 5급 장애인은 30만원, 6급 장애인은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교육비가 1,30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의 10%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교육비에는 학원비, 독서비, 학자금대출이자, 교복비, 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을 한 경우, 연금저축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단, 연금저축액이 70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의 10%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입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영수증, 학교 등록증, 학자금대출이자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 납입영수증, 연금저축 계약서, 연금저축 납입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의 종류와 적용 방법

세액감면은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자 감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 후 5년간 사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단, 중소기업의 정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창업자는 창업 전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창업자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야 합니다.
    • 창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 운영했어야 합니다.
    • 창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사업소득이 1억원 이하였어야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 감면: 고용창출기업을 운영한 경우, 고용창출기업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단, 고용창출기업의 정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창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이면서, 고용유지율이 90%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고용유지율이 90%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
    • 고용유지율은 전년도 대비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은 비율을 말하고, 고용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비율을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창출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은 고용창출기업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고용유지율과 고용증가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은 고용창출기업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10억원 이하였어야 합니다.
  • 장애인 사업자 감면: 장애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사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단, 장애인 사업자의 정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1급 ~ 3급 장애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4급 ~ 6급 장애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상인 사업자
    •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종업원 수가 전체 종업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사업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억원 이하였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자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소득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창출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고용창출기업 확인서, 사업소득 산출내역서, 종업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자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사업소득 산출내역서, 장애인 고용율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간이과세자: 매년 3월 1일 ~ 3월 10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면, 신고서 작성, 제출, 납부, 확인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납부와 확인 절차를 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방문 신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와 확인 절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기간과 방법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간이과세자: 매년 3월 1일 ~ 3월 10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고, 납부 확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를 하면, 납부수수료가 없거나 낮습니다.
  • 은행 납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를 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해야 하고, 납부 확인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납부를 하면, 납부수수료가 있거나 높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고, 납부 확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하면, 납부수수료가 없거나 낮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관련 유용한 사이트와 블로그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사이트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의 공식 사이트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의 신고, 납부, 조회, 안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나눔세상: 국세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팁,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닷컴: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관련된 상담, 강의, 책, 뉴스 등을 제공합니다.
  • 세금이야기: 세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관련된 설명, 예시, 계산기, Q&A 등을 제공합니다.
  • 세무톡: 세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관련된 정보, 자료, 강좌, 코너 등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개인사업자분들의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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