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이유로 해야 하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의미와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의 유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사업과 개인의 법적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손익과 채무를 개인 자산과 책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별개의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사업과 개인의 법적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손익과 채무를 법인 자산과 책임으로 부담하고, 개인은 법인에 대한 출자금만 부담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 자금조달, 신뢰도,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도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는데, 소득세율은 최대 42%이고,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고,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즉,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쉽고, 사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법인전환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등기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인수대금이나 출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관리와 감독이 엄격하고, 회계와 세무의 규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과 절차
단순 폐업 후 신설
단순 폐업 후 신설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서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명부
- 임원동의서
- 임원임명서
- 임원변경신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신청서
- 법인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 법인사업자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설립신고는 법인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위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개시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개시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시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 후 신설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법인사업자의 사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성과와 자산을 법인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체를 법인사업자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에는 인수대금, 인수일, 인수대상, 인수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가 인수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수대금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채권, 출자지분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신고를 합니다. 사업양수도 신고는 사업양수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신고는 사업양수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의 장점은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성과와 자산을 법인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인수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대금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수대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사업자가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고유재산은 사업용 자산과 사업권을 포함합니다. 고유재산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고유재산을 법인에 출자합니다. 고유재산을 법인에 출자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주주가 되고,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을 인수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 신고를 합니다. 사업양도 신고는 사업양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사업양수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사업양수 신고는 사업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양수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장점은 순자산가액이 큰 경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유재산의 가치가 많은 경우에는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법인설립과 사업양수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시기와 팁
세금 부담 비교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금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냅니다. 소득세율은 최대 42%이고,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인건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인건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을 위해 고용한 인력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순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성장성 고려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사업의 규모와 성장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관리와 감독이 적고, 회계와 세무의 규정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고, 사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의 규모와 성장성을 분석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업 목표와 방향에 맞는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원수가 10명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인은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세금 부담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확인하고,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