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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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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고를 했는데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란 누구인가?

1.1 간편장부 대상자의 정의와 범위

1.1.1 간편장부 대상자의 의미

간편장부 대상자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을 출자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1.2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무조정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방식: 간편장부방식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록하는 간편장부와 현금출납장,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실제 사업소득보다 과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방식: 복식부기방식은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처별원장, 자산별원장,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방식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방식과 복식부기방식 중에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선택한 방식은 사업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기장 의무와 혜택

1.2.1 장부기장 의무의 유무와 기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 3%씩 가산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를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2.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요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와 증명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100만원(500만원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300만원(2000만원의 20%이지만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2.1 기한후신고 가산세의 적용 대상과 기준

2.1.1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 3%씩 가산됩니다.

2.1.2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조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소득이 실제 사업소득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비용이 실제 사업비용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공제가 실제 세액공제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감면이 실제 세액감면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환급이 실제 세액환급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납부가 실제 세액납부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장부나 증명서류가 누락되거나 위조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신고서에는 4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출세액이 400만원인데, 신고서에는 5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 기한후신고 가산세의 계산 방법과 감면 방법

2.2.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산정 방식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신고서에는 4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만원에 10%를 곱한 10만원이 됩니다.

2.2.2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요건과 절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신고서에는 4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만원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신고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산정방식과 감면요건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팁은 무엇인가?

3.1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자

3.1.1 신고기한의 종류와 날짜

간편장부 대상자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신고기한: 연장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연장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연장신고기한은 다음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수정신고기한은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31일에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수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연도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사업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장부와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장부와 증명서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장부와 증명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검토하면 신고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신고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소득, 사업비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환급, 세액납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우편, 인터넷,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2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유의사항

3.2.1 신고서의 작성 방법과 필수 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세요.

  • 신고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세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사업비용을 과대신고하지 않도록 하세요.
  • 신고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세요. 신고서에는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세요. 신고서에는 장부와 증명서류와 일치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피하세요.
  • 신고서는 완성도 있게 작성하세요. 신고서에는 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빈칸이나 오류가 없도록 하세요.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장소, 사업종류, 사업연도, 사업소득, 사업비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환급, 세액납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서명과 날짜를 꼭 써야 합니다.

3.2.2 신고서의 수정 방법과 수정 신고 기한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수정 신고서는 원래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에는 수정할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수정 이유를 설명하세요. 수정 신고서에는 원래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세요.
  •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수정 신고서는 원래 신고서를 제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수정 신고서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수정 신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세요.
  • 수정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수정 신고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31일에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서는 2029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3 신고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료

3.3.1 신고서 작성 도움말과 예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서 작성 도움말과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도움말과 예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고서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 동영상, 신고서 작성 Q&A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무소: 세무사무소에서는 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고서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3.2 신고서 제출 방법과 확인 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우편: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세무사무소에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우편료를 지불하고, 우편발송일이 신고기한 내에 속해야 합니다.
  • 방문: 방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사무소에 직접 가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세무사무소의 영업시간에 맞춰야 하고,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신고서의 내용과 납부세액, 환급세액, 가산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신고확인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신고서의 내용과 납부세액, 환급세액, 가산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방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사무소에서 신고확인서를 바로 발급해줍니다. 신고확인서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신고서의 내용과 납부세액, 환급세액, 가산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고, 신고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면,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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